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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룸쉐어 계약에 관해 여쭤보려구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o**ac**** 공감0
조회3,140 작성일9/3/2014 4:17:08 PM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LA 한인타운 2베드 1베쓰 유닛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방이 하나 남는 지라 아는 친구와 함께 살기로 하였고, 그 친구와 저는 personal check로 디파짓 그리고 한달 렌트를 룸메이트와 제가 반반씩 지불 한후에 저 혼자 계약서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그 친구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사인을 하지 않았구요
그런데 갑자기 이사 전날 밤에 이사 할 생각이 없다면서 체크를 스탑시키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사할 집 매니저에게도 똑같이 통보했구요 룸메가 직접. 하지만 이미 체크가 넘어간 상태여서 자신의 체크를 스탑 시킬 수 없자 저와 매니저에게 계속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돈을 얼마까지 돌려줘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이지 궁굼합니다
(저랑 매니저는 디파짓은 돌려주고 새 룸메를 구하기전 까지 렌트에서 날짜대로 까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자기가 다시 들어오겠다며 키를 돌려달라고 요구 하고 있습니다. (사실 키도 복사해서 줬었는데 자신이 문앞에 던져놓고 갔습니다)이 사람이 이사 오는것을 막을 방법은 있나요?

마지막으로 사실 Tenant 이름도 제 혼자 이름으로 계약후 사인을 했고 체크도 제 계약대로 넘어간 상태에서 제가 새 룸메이트를 구했어도 이 사람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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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4/2014 8:38:35 AM
안녕하세요

그 분께서 체크를 스탑시켜서, 본인께서 렌트비와 디파짓을 모두 부담하신것인지요? 그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체크가 스탑되지 않고, 렌트비와 디파짓으로 포함되었다면, 비록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분께서는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그분께 돈을 돌려주시게 되신다면, 그 분께서는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내세우실수 없으시며, 그 분이 이사오시는 것을 막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 돈을 돌려주지 않으신다면, 그 분은 본인이 지불한 금액에 대한 대가로 세입자의 권리를 주장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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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3/2014 5:54:06 PM
계약서란 구두합의를 글로 적은것일 뿐임다
구러므로 내가 말루 약정한것두 나의 책임이 있슴다.
땡푼 돌려줄 필요없구 만약을 위해 매내져를 증인으로 간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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