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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자동차 HIT AND RUN에 관해 small 클레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y**skinbod**** 공감0
조회2,253 작성일9/2/2014 3:31:16 PM
저는 수개월전에 도로 주행중 갑자기 껴들어온 차로 인해 제차에 약간의 덴트와 스크래치가 생겼습니다

그차는 도망을 갔으며 저는 경찰서에서 폴리스리포트를 작성하였습니다

물론 도망가는 차의 번호판 차종 색깔등등 사진은 찍어놨으며

데미지 입은 제차의 부분도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 저희 보험회사에다가 클레임 걸었고 저희보험회사에서 상대방측 보험회사에 연락하였고 결론은 deny 했다고 합니다

*저희 보험회사에서는 두가지 옵션을 주었습니다
1. 제 보험 라이어빌리티 쓰고 상대방에게 다시 클레임한다는것(물론 1000불의 디덕터블 제가 내야함)
2. 스몰클레임

어떠한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제가쓰는 가이코 보험회사에 정말 열이 받아서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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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3/2014 8:35:27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차 보험 Coverage 에 Uninsured Motorist Coverage 는 없으신지요? 상대방이 보험이 없다거나, 상대방이 누군지 정확하지 않을때, 본인이 가지신 Uninsured Motorist Coverage 가 상대방의 보험역활을 하여서 배상을 할수 있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차량 정보와, 경찰 리포트 까지 받으셨다면, 상황을 명확하게 보일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만약 UM Coverage 가 없으시거나, 다른 이유때문에 클레임이 거절되신 것이시라면, 두가지 상황다 고려해 보실만하다고 사료됩니다. 첫번째 본인의 보험을 쓰고 상대방에게 클레임을 다시 하시는 경우에는, 본인이 디덕터블을 부담해야 하지만, 차량을 고칠수 있고, 다른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번째 스몰클레임의 경우, 상대방의 정보가 있고, 상대방이 가진 재산이 있다면, 시도해 볼만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상대방이 판결문이 내려진 후에도, 배상금 지불을 거절한다면, 그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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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2014 6:50:12 PM
구래써....
witness(증인)가 필요 한검니다.
아무리 미 합중국 경찰이래두
댁의 말만듣고 다른눔 잡으러 않 댕기지여.
지식이 아니라 상식이 해답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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