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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fusion1, "경품 행사 당첨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를 읽고 답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qh**** 공감0
조회1,074 작성일9/1/2014 5:48:16 PM
원글님과 댓글들을 읽어보니, 어느 한인 마켓 경품행사에서 1등을 하신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1등을 하고도 legal US Resident의 신분이 아니라 1등의 경품인 자동차를 받지 못해 속상해 하시는군요. 그러면 생각해볼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나는 그 한인 마켓이 또 위의 분의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극히 제 개인적인 입장을 피력할 것이니, 아래에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품을 주관한 한인 마켓에서 이 경품 행사를 주관 하면서 얻으려고 의도 했던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많은 소비자들이 이 마켓에 들러 다양하고 많은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의도 었을 것입니다.

둘째, 그렇다면 이 마켓에 방문을 해 상품을 구매한 모든 소비자에게 경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차별법에저촉될 수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인 마켓에서는 신분의 충족여하와 상관없이 이 경품행사를 통해 자신들의 상품은 최대한 많이 팔도록 장치화 하면서 경품은 legal US Resident 의 신분으로 한정을 했다면, 이것은 심각한 차별법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켓이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라스베가스나 이와 유사한 상권을 행사하는 마켓이나 시장이 소비자를 제한 할 수 없기에 모두 오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경품 행사를 한 한인 마켓이 이 행사를 통해 많은 상품을 팔 수 있도록 장치화한 것인데, 경품은 legal US Resident 신분의 소유자에게만 주겠다는 것은 legal US Resident의 신분이 없는 모든 소비자를 우롱한 것이며, 소비자 보호법에서 접근하면 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왜냐하면 모든 소비자들은 이 한인 마켓에서 경품을 걸고 소비자를 유인했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은 그 마켓이 아닌 다른 마켓에 가 상품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그 마켓으로 갔을 것이고, 또 경품에 참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자신들의 상품은 열심히 많이 구매하도록 하면서 경품은 legal US Resident 신분의 소유자에게만 주도록 장치화 했다는 것은 엄연한 사기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사기에 저촉이 되지 않으려면, legal US Resident의 신분을 충족시켜 주지 못한 소비자에게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알려, 위와 같은 소비자가 그래도 이 마켓에서 상품을 구매하더라도 경품에는 참여를 하지 못하게 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제대로 알렸다면 아마도 이 마켓은 경품 행사를 하기 전보다 매상이 더 떨어지는 역효과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legal US Resident의 신분 소유자들만 이 경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을 것이고, 그 결과 legal US Resident의 신분이 아닌 소비자가 경품 행사에서 1들에 당첨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넷째,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아주 사소하게 몇 가지만 살펴봐도 이 한인 마켓이 얼마나 어이없는 경품행사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켓이 legal US Resident의 신분이 아니지만 1등의 경품에 참여한 소비자에게 상품을 주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필자가 생각하지엔, 위의 당첨자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 안 주기 힘들 것으로 여겨집니다. 설령 그 소비자가 경품을 포기 하거나, 이 마켓에서 경품을 주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로 인해 많은 지각있는 소비자들은 이 마켓의 상행위와 상도덕을 충분히 읽고 간파할 수 있는 게기가 되었기에 오히려 이 마켓은 역풍을 맞아 화를 당할 수도 있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어떠한 한인 마켓이든 이러한 경품 행사를 할 때 조심하고 주의하여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마켓에 가 상품을 구매하는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며, 사기나 특히 차별법에 의한 폭탄이 마켓의 간판을 내리게 하는 슬픈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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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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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5/2014 7:00:35 AM
법적인 해석에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sweepstakes는 참가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여러곳에 있을수 있지만, 일단은 경품행사를 진행하는 측의 임의 결정에 의합니다..
이는 차별이 아닌 법에 근거한 제한입니다..
sweepstakes는 연방법이 아니라 주법안으로 마련되어 있고, 또 로컬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로컬법에 영향을 받다보니, 참가자격을 로컬로 제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글로벌 네션와이드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테네시 주 와 몇몇 미국령은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마켓 경품 행사에는 legal US resident라고 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위에서 말한 테네시 주는 기본적으로 제외됩니다... 테네시주에서는 sweepstakes는 불법이기 때문이죠...
다른 주도 있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나네요...
하여튼 이번 행사 포스터에도 그 참가자격이 명시되어 있던걸로 기억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몇번 sweepstakes를 진행한적이 있어서 글을 적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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