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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리스했던 자동차를 리턴 한 후에 받은 티켓!

지역California 아이디h**jung9**** 공감0
조회1,929 작성일8/31/2014 1:20:46 PM

지난 5월 말에 리스했던 자동차를 리턴 했습니다.
리턴했다는 확인서도 물론 받았습니다.

그런데 7월초부터 제 이름으로 티켓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91번에서 비용을 내지 않고 익스프레스 레인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리스 리턴하면 알아서 서류가 정리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티켓을 받은 후로 DMV에 리턴 확인서와 함께 제가 더 이상 그 자동차의
오너가 아님을 밝히는 Letter 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91번 오피스에도 문의해서 자신이 더 이상 차량 소유주가 아니라는
증명을 보내라고 해서 리턴 확인서와 만료된 레지스트레이션까지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도 티켓이 여러 장 와서 현재 10장 이상 됩니다.

이런 경우 제가 티켓이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더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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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2014 11:49:35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리스하고 타시던 차량을 리턴한 기간이 5월이고, 그 이후로 그 차량관련여부로 티켓이 발부되었다면, 본인 책임이 아님을 증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이민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본인께서 리스 리턴 확인서와 만료된 레지스트레이션을 보내심으로서, 5월 이후부터 본인이 더이상 차량 소유주가 아니심을 증명하셨으므로,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티켓 관련하여서는, 받으신 10장의 티켓을 보관하시고, 다시한번 해당 오피스에 티켓들과 이전 보냈던 서류들을 함께 하여서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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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31/2014 5:40:05 PM
1. DMV에 차주의 확인를 한다. 차주 확인서
2. 10장 모든 티켓을 수집한다. 티켓수집
3. 5월말까지 타다 리스 회사에 반납했다. 라는 Letter를 공문서로 작성하여....
4. 우체국에서 등기로 보낸다. (3부를 복사해서 보관용/리스회사/91번 오피스)
위의 책임은 내가 아임을 분명히 하고 리스회사에 알아볼 것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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