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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영주권자가 한국 체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s**nyjoo0**** 공감0
조회1,425 작성일8/28/2014 6:21:45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한국에 귀국하여 최대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그기간 만료시에 영주권을 포기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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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2014 11:36:30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해외에 1년이상 재입국 허가서 없이 체류할경우,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되어 영주권자격을 박탈당할수 있습니다. 만약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고 해외 체류를 생각하신다면, 2년까지 해외체류가 가능하십니다. 또한 만약 6개월 이상 체류하셨고, 재입국 허가서가 없으시다면, 미국 입국시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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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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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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