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판매 금액에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차액이 소득이고,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시게 되십니다.
양도차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히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그 건물을 구입하셨을때의 가격에 그동안 들어간 수리비, 공사비 (improvement) 등등을 더하시고, 임대를 통한 소득이 있었다면, 감가상각을 그동안 하셨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감가상각비를 빼시면 그것이 세금을 계산할때 쓰이는 건물의 밸류 (tax or cost basis) 입니다. 이 밸류와 판매가격의 차이가 양도소득 (or 손실) 입니다. 그소득에 과세가 되는 것인데요, 본인의 다른 소득이 얼마냐에 (tax bracket) 따라 일년이상 소유하고 있었는가에 따라 세율이 다를게 적용됩니다 0% -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