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는 community property를 인정하기 때문에 결혼 후 에 부부의 재산은 소유권이 50% 대 50% 입니다.그러나 결혼 전에 소유한 것은 단독으로 소유권을 행사 할 수 있읍니다. 아들에게 소유권 (Grant Deed) 을 작성. 공증하여
카운티에 등기를 하시면 소유권을 변경할 수 있읍니다. 가족에게 소유권이 이양될 때에 이양료는 면제가 됩니다. 그러나 재산세는 해마다 지불하셔야 딥니다.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상속세가 면제 될 수 있는 범위의 집이라면 다른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름 없이 혼자 이름으로 된 것이 결혼전부터 라면 남편의 동의가 필요 없을 것이고 결혼후 부터라 하더라도 집을 소유하실 때에 남편의 Quit claim deed 가 등기 되었다면 남편의 동의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전문 변화사의 자문을 받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