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인컴을 보여주시면 $300,000까지 밖에 융자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인컴 보고 없이 융자 얻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야 할것 같네요.
다음은 요즘 융자에 관련된 컬럼입니다.
차압, 파산, 숏세일, 유학생, 외국인, 인컴 보고 미비등 여러 이유에서 융자를 얻기 어려웠던 집 구매 희망자 들에게 융자 가이드라인의 완화가되어 희소식이 되고 있다.
이전에는 차압이나 숏세일 이후에는 2년에서 4년을 기다려야 융자를 얻어 다시 구매할 기회가 주어졌으나 이제는 680점이상의 크레딧 점수를 보유하고 20% 다운을 할경우 Conventional융자를 사용하여 차압이나 숏세일 이후 바로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FHA로는 1년후면 3.5%의 다운을 하여 구매가 가능하나 차압이나 숏세일 이전 2년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아직도 숏세일 대상인 집을 소유하고 있는 홈오너에게는 희소식이 또 있다. 숏세일 중 연체한 몰게지 페이먼트가 없을 경우 FHA를 사용하여 3.5%다운으로 숏세일이 끝나고 바고 집을 구매할 수도 있다. 페이먼트가 늦지 않았기에 크레딧도 보존하고 새집을 시가에 구매하여 집값보다 높은 융자를 소유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이다. 또한 페이먼트가 늦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구입 할 집에 20%다운을 할 수 있다면 숏세일 대상의 집을 소유한 상태에서도 다른 집을 구매할 수 있다.
파산을 한 경우에도 FHA로는 2년후, Conventional 융자로는 3년 후에는 융자를 얻을 수 있다.
유학생과 외국인도 40% 이상 다운을 할 경우 집을 구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선을 보이고 있으며 인컴보고가 미비한 경우에는 20% 다운을 할경우 집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2006년도에는 인컴을 고려하지 않고도 다운페이 없이 집을 구매하여 많은 문제가 되었다. 이제는 인컴을 고려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최소 20% 다운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운페이를 거의 하지 않는 FHA경우는 세금 보고 서류를 IRS와 대조하여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