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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트럭을 개인 Lot에 맏겼는데

지역Washington 아이디p**sd**** 공감0
조회1,304 작성일9/15/2014 4:25:58 PM

두달전 트럭을 개인 LOT에 맏겼다 찾으려 하니
차가 팔리면 그 가격의 10%를 Pay 해야 한다는
계약서 조항을 들먹이며 문을 안 열어 주네요.
차를 팔려고 했지만 팔지 안았습니다.
45일 Notice를 준다면서 그 전에 해결 못하면 임의로
처분하겠답니다.
그냥 Lock을 끊고 들어가 찾아 올 수도 없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처음 들어갈때 세달치 사용료는 냈습니다.
빨리 찾을 수 있는 무슨 Court Order 같은건 없을 까요.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병이 날 지경입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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