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전 트럭을 개인 LOT에 맏겼다 찾으려 하니 차가 팔리면 그 가격의 10%를 Pay 해야 한다는 계약서 조항을 들먹이며 문을 안 열어 주네요. 차를 팔려고 했지만 팔지 안았습니다. 45일 Notice를 준다면서 그 전에 해결 못하면 임의로 처분하겠답니다. 그냥 Lock을 끊고 들어가 찾아 올 수도 없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처음 들어갈때 세달치 사용료는 냈습니다. 빨리 찾을 수 있는 무슨 Court Order 같은건 없을 까요.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병이 날 지경입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