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몰기지를 내지 못해 재조정신청에 들어갔지만 조정이 되지않고 다른 금융권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8월에 경매로 넘어간 상황인데ㅡ 법률상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매를 해서 지금의 집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은행과 협상하여 부동산에 관한 몰기지를 내지 않고, 기본적인 유틸리티비만 내고 최대2년까지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ㅡ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거요? 그리고, 몰기지를 내지 못했가 때문에 크래딧이 이미 다 망가진 상태인데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집 명의가 코싸인이 되어있는 공동명의 관계로, 본인은 그 집에 거주하지 않았지만 그 집에 살고 있는 가족이 융자금을 내지 못해서 크레딧이 망가진 경우인데, 이런경우에 크래딧복구하는데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