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출두서류를 받았으면, 법원에 출두해서 잘잘못을 따지면 될 일입니다. 능력이 되시면 변호사를 고용하세요.
end**** 님 답변
답변일9/15/2014 9:07:46 PM
무조건 법원에서 본인의 결백을 밝혀야 합니다 요줌 이런 여자 많아요 본인이 현장에서 채포된적도 없고 때렸다고 말하는건 상대방의 주장이지 증거도 없는데 말려들지 마시고 혹시 이여자 영주권 받으려고 그러는건 아닌지 모르지많은 나도 님처럼 억울하게 당한적이 있어서 충고하는데 강하게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고 허위신고로 고소하세요 저도 지금 죄명으로 고소해서 기다리고 있는중이고 함들지많은 참고 있읍니다 부디 잘처리 하길바라면서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