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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음주운전 probation이 영주권 진행에 미치는 영향

지역Texas 아이디j**8**** 공감0
조회2,531 작성일9/11/2014 8:02:55 PM
안녕하세요.
저는 f1비자를 가지고 있는 유학생인데, 현재 영주권을 진행중입니다.
2007년부터 해온관계로 거의 끝무렵에 왔는데, 최근 텍사스에서 DWI 1st offence를 하게됬습니다.
알콜농도가 0.15이상이라 낫길티가 되긴 힘들다고 변호사님이 그러시던데, 혹시 프로베이션을 받으면 영주권 받는데 큰 문제가 생길까요? ㅠㅠ dismiss 될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ㅜㅜ

그동안 정말 아무일없이 잘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실수로 인해 모든걸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정말 모든분께 죄송하네요 ㅜㅜ

이민법 변호사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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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4/2014 8:43:14 PM
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영주권이 진행되고 있는 유학생 신분이시라면, 가족이민 또는 취업이민으로 간주됩니다. 본인의 음주운전이 처음이셨고, 경범죄 또는 더 낮은 처벌을 받으실수 있다면, 영주권 승인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처음이 아니셨고, Property Damage 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셨다거나, Felony 로 간주가 되신다면, 추방당하실수도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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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2/2014 12:04:27 PM
각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
영주권 진행에 따라 신청자/배우자/관계된 모든 조합적인 관계를 토대로 보기에....
진행된 모든게 완벽하다면 영주권을 받는데는 문제되지 않지만....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 하세요.
답변일 9/17/2014 5:31:23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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