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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자동차 레몬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shoo**** 공감0
조회1,768 작성일9/10/2014 6:41:11 PM
안녕하세요..
올해 4월에 기아자동차에서 certified 스포티지를 구입했습니다.
차량을 사고 한달 뒤에 선루프를 열고 40마일로 달리니까 아주 큰 바람소리가 나서 귀가
너무 울려서 선루프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윈도우 열었을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을 구입한 딜러에가서 물어보니,
에프터 마켓 선루프라서 본인들이 해줄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레몬법을 알게되어서 다른 기아딜러를 가서 수리를 요청하니, 에프터 마켓 선루프라서
inspection도 못하고 돌려보내더군요.
적어도 2개의 이상의 수리요청 문서를 받아야 진행할수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기아 고객서비스 센터에도 항의 해보고, 기아 자동차 클레임 센터에다가도 항의해보고
BBB에도 문의 해보니, 결국엔 에프터 마켓 파트는 워렌티에 적용이 안된다고 하니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전 아무런 문제가 없을거라고 믿고, 다른 똑같은 스포티지 차량을 살것을 돈을 더 주고 기아에서
certified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어떠한 기준에서 자동차 회사들이 certified 차량들을 선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certified 차량이라면 정품파트를 사용한 중고차량을 선정해야하는데,
used 차량들과 별 차이가 없어보이니 회사들의 상술 같아보입니다.

지금 좀 억울 한점이 있어서 어떻게 기아자동차를 고소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럴땐 상법으로 고소를 해야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해야할까요?
보통 어떠한 변호사 사무실과 이야기를 해야할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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