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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시민권자 자녀의 한국병역관련

지역Maryland 아이디f**ty5**** 공감0
조회1,842 작성일9/10/2014 10:52:33 AM
올해 28세된 우리아이는 2013년에 가족이 모두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아이는 양쪽이 모두 한국국적을 가진 부모사이에서 일본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초등학교 5학년을 마치고 1999년에 가족이 모두 미국에 와서 현재까지 한국에 나가본 적이 없는 채로 미국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8세때에 미국대학에 입학하면서
한국병역 연기신청을 하고 재외국민거주 보고를 했습니다.
이 경우 아들의 한국병역의무는 자동으로 소멸이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신고를
한국정부에 해야 되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아들은 현재 미국내에서 취업중으로 한국에 나갈 일이 없으므로 그냥 있어도 될 것 같지만 확실한 법적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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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10/2014 12:22:33 PM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국적이탈신고를 귀화 시민권자는 국적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미국 출생자)는 만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신고를 해야하고 그 기간을 놓치면 병역의무기간이 완전히 끝나는 연령(지금은 35세인가?)까지는 신고를 할수가 없고 한국을 장기방문할시 군대로 강제징집 당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화 시민권자는 연령에 제한없이(18세 이후 일지라도) 시민권을 받으신후에 바로 국적이탈신고를 하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영사관에 가셔서 신고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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