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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케빈장 변호사님,,,원글 4074번 사람입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f**nc**** 공감0
조회2,151 작성일9/7/2014 1:13:17 AM
계약서상 실수하여 학비를 전액내라고 요구받았던 사람입니다.
학교가 소송을 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소송장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이런 경우 미국에서 재판진행이 될 경우 그결과를 그대로 한국에서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그 결과를 다시 한국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하게 되니요?

2) 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3) 소송을 하지 않고 그냥 콜렉트 에이젼시 같은 곳으로 저의 정보를 보낼수도
있나요?

4) 상대방이 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집주소,연락처,이름인데 이것만으로 미국에
서 한국에 있는 저를 민사소송할수 있나요?

*이상입니다. 여러번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제가 조치를 해야 할지 몰라
서 그러니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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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7/2014 2:10:21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재판이 진행되기 위하여서는, 본인에게 고소장을 전달을 하여야 하는데, 본인께서 현재 한국에서 체류하고 계시다면, 고소장 전달에 문제가 생김으로서 재판 진행이 어려워 질듯 사료됩니다. 또한 판결문이 나올지라도, 한국에서 적용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맞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한국법에 관한 내용이므로, 한국 담당 변호사에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고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고, 상대방에 전달을 하고, 상대방이 30일 이내에 답변이 없을시에는 결석재판으로 빠른시간내에 판결문이 내려질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장이 전달을 받지 못하거나, 받으셔도 답변을 하신경우, 재판까지 1년 내지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수도 있습니다.

3) 그 금액에 대하여서 아직 본인의 채무로 인정되지 않았고, 본인께서도 동의하지 않으시므로, Debt Collection 에 넘어가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4) 위에 이야기 하였다시피, 한국에 계신 본인에게 고소장을 전달하는 문제가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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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7/2014 9:52:46 AM
난감한 상황인 것은 알겠으나
정답은 없습니다.

나라면, 일단 무시하고 버텨보겠습니다.
답변일 9/8/2014 12:44:54 AM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flyingmonkeys님, 저로서도 지금 무시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걸 아는데 하루하루가 불안해서요.
가지는 않는 학교에 선뜻 5만불의 학비를 낼수도 없고 지금 그런 돈도 없고 무지에서 온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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