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시민권자 외국에 장기 체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p**bodycour**** 공감0
조회2,734 작성일9/6/2014 5:33:05 AM
시민권자 인데 은퇴후 한국에 장기체류(6 년간)
하고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로는 3년 마다
미국에 들어가야 한다는데, 3년 마다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재재를 받습니까. Thank you.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7/2014 1:18:11 PM
안녕하세요

이미 시민권자격을 취득하신 후 이시므로, 해외에 장기체류를 하실지라도, 본인의 시민권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6/2014 8:22:55 AM
미국 시민권자는 해외에 오랜기간을 체류해도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답변일 9/6/2014 5:13:05 PM
100년 있다 와도 신경안써여.
답변일 9/6/2014 10:37:44 PM
나는 가끔 ASK 미국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왜? 한국인들은 거짖으로 말을 만들어 답변을 하고
재미를 느낄가? 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것을 믿고 황당한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은 왜 안하시는지?
우선 첫째로,
시민권자의 미국 PASSPORT 의 유효기간은 10년 이기 때문에, 갱신하러 10년에 한번은 들어 와야 합니다.
둘째로, 한국에 가셔서 출입국 관리 사무실에 가셔서 거소증을 만들면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처음에 2년있다가 체류기간을 연장하면, 그 다음부터는 3년 마다 체류기간을 연장하면 됩니다. 그러나 미국 PASSPORT의 유효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10년 안에 미국에 PASSPORT를 갱신하러 들어와야 합니다.


답변일 9/6/2014 11:20:18 PM
위에 댓글 다신분하고 또 부닥치네요! 거짓으로 답변을 한것이 아니고 질문하신분의 질문을 어느관점에서 받아 들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의 답변은 미국의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오랜기간 나가있을때 어떤 제약이 있느냐로 질문을 받아들인것이지 한국정부에서의 제약을 생각한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님도 억지를 쓰시는데 Passport 갱신때문에 들어와야 한다는것은 신분증의 유효기간때문이지 미국정부에서 외국에 체류하는 기간에 대한 제재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 하시면 저도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이렇게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꼭 미국에 안들어와도 주한 미대사관 통해서도 여권갱신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또 한번 말씀 드립니다.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고 틀렸다는 사고를 먼저 고치시기를....
답변일 9/7/2014 12:13:35 AM
오늘은 거짓말 쟁이로 부딪치고 잼나요... 거짓말을 일관되게 주장하고....근데 그 주장이 맞아요.
답변일 9/7/2014 3:37:03 AM
여권갱신하러 10년에 한번 미국에 가야 한다는 이야기는 정말 황당무계한 소리이다.
여권발급 갱신등의 사무는 다 세계전역에 있는 해외주재 대사관/영사관에서 해주잖아....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기타

SS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