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캘리포니아의 경우, Community Property State 이므로, 일반적으로 결혼도중에 생긴 재산과 채무는 모두 공동의 재산과 채무로 간주하게 됩니다. 또한, 이미 본인도 아시다시피, 별다른 이혼 사유 없이, 이혼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2) 다만, 본인이 제 3자를 통하여서 배우자에게 이혼 소장을 전달하여야 하시며, 결혼증명서류가 있으셔야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한국 법원으로 케이스 이동의 가능 여부에 대하여서는 정확한 조언이 어려울듯 사료되니,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