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자라도 영주권자와 똑같은 권리를 누리므로, 여느 영주권자처럼 한국을 다녀 오실 수 있습니다. 이혼 때문에 조금 더 걸린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혼인의 진정성이 입증된다면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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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영주권자라도 영주권자와 똑같은 권리를 누리므로, 여느 영주권자처럼 한국을 다녀 오실 수 있습니다. 이혼 때문에 조금 더 걸린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혼인의 진정성이 입증된다면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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