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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864 재정보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e**her175**** 공감0
조회1,429 작성일6/8/2022 7:34:07 PM
남편이 스폰서 / 제가 수혜자 입니다.

남편이 현재 annually 받는 인컴은 va disability 로 poverty income 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 외에 올해 초에 계약직으로 3개월 일한후, 현재는 3개월 인턴 hourly 돈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았을때는 기준치가 넘기는 한데, 이럴경우 total income 에 작성해야하는 비용은 어떻게되는지, 이렇게 꾸준히 annually 받는 인컴외에 나머지 돈들도 문제없이 accept 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최근 4년동안 군제대 이후 받을 수 있는 GI BILL 혜택으로 생활비를 지원받아 지냈지만, NON TAXABLE 로 택스 보고 기록도 없어 해당 내용은 따로 레터를 만들어서 제출할 건데, 괜히 이 것때문에 위에 걱정하는 것이 인정이 안될까 우려가 됩니다..


아울러 최악의 상황으로 위에 증명이 부족할 경우, 수혜자인 저의 INCOME 을 같이 제출해도 되나요?
현재 저는 H1B 로 일하는 중이며, 2018 부터는 꾸준히 택스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인컴 기준에 충족하기도 합니다.
허나 걱정되는 부분은 H1B 이 9월에 EXPIRE 되며, 결혼 영주권을 들어갈 계획이라 H1B 연장 계획이 없습니다.
남은 기간이 짧아 이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걱정입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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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9/2022 9:37:19 AM

이민국이 인정해 주는 인컴은 '앞으로 계속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서류로써 입증되는 소득입니다.  VA disability 는 포함되고, 계약직 소득은 포함이 안되고, 인턴소득은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H1B 소득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며, 현재 상태에서 H1B가 계속될 것인가의 판단은 주관적인 것으로 (H1B이후 노동허가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H1B를 연장하여 소득이 계속되는 것으로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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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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