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반납하지 않고, 리엔트리 퍼밋없이 1년이상 해외체류하시게 되면, (리엔트리 퍼밋으로 2년이상)
1. 소셜연금은 한국에서 수령이 가능하며, 재입국을 위해서는
2. 한국에서 SB1 비자를 받고 오시거나, 공항CBP에서 비자 웨이버(waiver)를 받으셔야 합니다.
영주권을 반납 안하고 한국에 3년간 체류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요.
1.소셜연금 수령중입니다.
2.재입국시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을 반납하지 않고, 리엔트리 퍼밋없이 1년이상 해외체류하시게 되면, (리엔트리 퍼밋으로 2년이상)
1. 소셜연금은 한국에서 수령이 가능하며, 재입국을 위해서는
2. 한국에서 SB1 비자를 받고 오시거나, 공항CBP에서 비자 웨이버(waiver)를 받으셔야 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