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디자인'일을 하실 것이 아니라면 '전문직'은 어렵지만, 식당, 레스토랑 운영 경력이 있으시니 직위에 따라 '숙련직' 혹은 비숙련직으로는 가능합니다.
레스토랑이 막오픈한다면 소득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데, '자산'이 충분한 상황이라면 여전히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오픈 준비중인(다음달 오픈)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 EB3로 영주권을 진행 할 예정 입니다.
저는 한국 4년제 디자인학과 학사 졸업자 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식당과 레스토랑을 6년간 운영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디자인 학사로 3순위 전문직 이나 숙련직으로 EB3를 진행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레스토랑은 다음달 오픈하는데 언제 EB3 수속을 시작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식당에서 '디자인'일을 하실 것이 아니라면 '전문직'은 어렵지만, 식당, 레스토랑 운영 경력이 있으시니 직위에 따라 '숙련직' 혹은 비숙련직으로는 가능합니다.
레스토랑이 막오픈한다면 소득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데, '자산'이 충분한 상황이라면 여전히 진행이 가능합니다.
디자인으로 식당에서 영주권 하기는 좀 ..... 그렇죠?
식당 운영 경력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식당의 재정을 먼저 살피면, 언재쯤 시작할수 있을지 감 이 옵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