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당시 자녀가 18세를 넘겼다면 배우자의 초청을 받으실 수 없고 따라서 어머니께서 영주권자의 미성년자녀로 초청해 주셔야 합니다. 불법체류기간이 있더라도 웨이버,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저는 2019년에 시민권자 남편이랑 결혼했습니다. 당시 저의 딸은 18세를 금방넘겨서 저랑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딸은 지금 미국에 살고 있고 좀 있으면 21살이 됩니다. 지금 시민권자 남편이 제딸을 위해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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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당시 자녀가 18세를 넘겼다면 배우자의 초청을 받으실 수 없고 따라서 어머니께서 영주권자의 미성년자녀로 초청해 주셔야 합니다. 불법체류기간이 있더라도 웨이버,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시민권자 남편은 안됩니다.
친 어머니가 영주권 받자 마자 신청해 주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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