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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아파트 보증금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Ohio 아이디s**tatoo**** 공감0
조회1,684 작성일9/24/2014 10:11:42 AM
안녕하세요 오하이오 신시내티 지역에서 1년간 인턴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미국에서 같이 생활했던 룸메이트와 있었던 일에 대해 상담하고자 글 남깁니다.

저는 짧은 미국생활동안 더욱 많은 체험을 해보고 싶어 Craigslist를 통해 미국인 룸메이트를 구했습니다.

집은 2 bed의 아파트였고,계약은 룸메이트와 서면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으로 200불을 룸메이트에게 직접 지불하였습니다. 계약서는 룸메이트가 직접 만든 간이식이었고 보증금 존재 여부는 기재되어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진으로 찍은 계약서입니다.

보아하니 룸메이트는 아파트 업체에 제 이름을 공동으로 등록하지 않고 혼자 등록하고 살고있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서브리스 형식으로 돈을 받고 방을 내준듯 합니다.

별탈없이 생활을 마치고 8월 1일을 기점으로 룸메이트도 아파트 계약이 끝나서 둘 모두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냈던 보증금 200불을 받기로 구두와 문자 약속을 받고 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그러나 집을 떠난지 두달이 다되가는 지금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룸메이트에게 여러번 요청하였으나 자신의 차량을 수리하는데 돈을 다 써서 돌려줄 수 없다는 말을 반복하였고, 8월 말쯤에는 자꾸 귀찮게 굴면 안돌려주겠다는 협박성 문자를 받고 난 후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불이 적은 액수일 수도 있지만 학생인 저에게는 꽤나 큰 금액이고, 룸메이트의 거만하고 악한 태도에 마음이 상하여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일단은 여러번 더 연락을 해보고 룸메이트가 강경하게 나올 경우 소송 걸겠다고 알려준 후 소송 절차를 밟고 싶습니다. 그러나 소송 가능 여부가 불확실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첫번째 궁금한 사항은 이러한 케이스로 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두번째로는 승산이 있다면, 미국 비자가 만료된 제 신분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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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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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25/2014 8:41:20 PM
전혀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
이미 게임 끝 이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세요.
변호사 사면 몇 천불이 들 수도 있고,
스몰 크레임을 만약에 할 수 있어도 본인이 없으면 100% 지는거고...
비자가 살아 있다고 해도 전혀 무 가치 ...
답변일 9/28/2014 8:06:22 PM
모든 경우에도 계약서가 있고 없고가 상당히 중요할수 있습니다. 잠깐 이라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 하셔야만 하면 또한 아파트측에서 이계약 사실을 알고 있는지가 중요할수 있습니다 만일 서브리스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상대방 룸메이트가 문제가 있겠지만 안다고 해도 솔직히 별반 도움은 안될 겁니다. 한마디로 한국에서 어떻게 하실 방안은 비싼 변호사를 고용 하시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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