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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중고 오토바이 거래후 법률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d**dm90**** 공감0
조회6,971 작성일9/23/2014 5:49:47 PM
안녕하세요

제가 한 10개월 전에 잠깐 한 6개월간 3000마일정도 탄 제 2007년산에 15000마일뛴 중고 오토바이를 craigslist를 통해서 개인 직거래로 판매 했습니다.
판매자로서 제가 바이어에게 이 오토바이는 제 첫 오토바이로 연습용으로 구입해 6개월간 탔고 이젠 운전에 자신이 붙어 더 좋은 오토바이를 사서 필요가 없어졌다고 설명 해주었습니다. 제이름으로 되있는 클린 타이틀을 보여주며 제가 그 오토바이를 샀을때 저한테 제 전주인이 타는 동안 사고가 없었고 저 또한 타는동안 사고가 없었다고 말해줬죠.
제가 타는동안 클러치 케이블 하나가 고장나서 교체한것 외에는 아무 문제없었다고 설명하며 클러치 케이블을 교체해준 혼다딜러십 인보이스 영수증도 같이 보여주고 판매했는데요.
바이어가 테스트 드라이브도 안하고 같이 정비소로 가서 거래전에 차량 검사도 안하고 그자리에서 본인이 인스팩션후에 현금 3200불을 주고 as is로 oral contract만 가지고 급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전 돈을 받고 그날 바로 DMV에 release of liability form을 보냈고 그러도 얼마후부터 바이어가 오토바이에 문제가 있어서 정비소 가보니 사고가 났었던 오토바이 같다며 환불을 요구 하더라고요.
판매후 몇일 후에 일이라서 저는 그 동안 그 오토바이가 어떻게 다뤄졋는지 몰라 환불 거졀하니 10개월 후인 이젠 스몰클래임 코트로 절 고소 한다고 합니다.
아직 크래임을 받아보지 못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쪽의 입장은 제가 오토바이가 사고가 났었는데 알면서도 속이고 팔았다는 입장인데요 저는 사고가 난걸 알지도 못했도 사고가 났었다고도 생각 안합니다. 또한 7년 넘은 중고 오토바이를 전 6개월만 소유했던 사람으로서 저한테 그 오토바이의 정말 모든 일거수 이투족의 히스토리를 보장하라는 plaintiff의 입장은 억지가 아님니까?
얼마전 DMV 웹사이트에서 그 오토바이 VIN 넘버로 vehicle history를 검색해보니 사고나 수리기록이 전혀없고 100%클린 히스토리 더라구요.
그리고 바이어가 그동안 제가 오토바이를 환불해주지 않아서 지난 10개월간 오토바이를 타는데 어쩔수 없이 들어간 수리비를 법정에 가지않는 조건으로 $2200불 보상해달라고 해서 거부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plaintiff's claims가 served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경우 frivolous law suit으로 counter sue할수 있나요? 답변 주시는분 나중에 plaintiff's claims 받은후 재판전에 직접 상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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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4/2014 8:28:39 AM
안녕하세요

두분이 매매당시 환불에 대한 별도의 약속이 없으셨고, As-Is 로 매매를 하였으며, 아무 문제 없는 차량이었다면, 상대방이 merit 가 없는 case 로 본인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반박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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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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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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