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운전자측에게 직접 배상을 요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스몰클레임이나 민사재판을 통하여서 배상요구가 가능하십니다.
상대방에게 스몰클레임으로 배상을 요구할때 본인의 피해금액에 대하여서 증명을 하셔야 하실텐데, 치료를 받으신다면, 피해정도를 치료비로 청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본인의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실수 있으시다면,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도 되시지만, 치료비용만큼 효과적이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