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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아파트 이사전 노티스를 잊었는데요..

지역South Dakota 아이디i**mp**** 공감0
조회2,336 작성일9/20/2014 8:29:47 PM
아파트마다 기간은 다르지만, 이사가기전 노티스를 리싱 오피스에 내야하는건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60일 노티스를 줘야 한다면, 60일 되기 전에 입주자에게

리마인드를 해주지 않나요? 리뉴를 할때 오른 가격을 보여주고 결정해서 싸인하게끔...

근데, 그 리마인드를 아파트에서 잊었을 경우에... 또 저는 그 페이퍼를 기다리다가 노티스데이를 놓쳤는데,

물론 제가 싸인한 부분을 제가 기억못한게 잘못이지만, 아파트에서는 전혀 미안하지않아도 되나요?

어디선가 찾은 문서에 의하면, 랜로드가 테넌트에게 이사전에 계속 살건지 이사갈건지에 대한 리마인드를

해야하는건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읽었는데요

아파트 리싱 오피스에서도 당연히 해줘야하는건가요?

그냥 궁금해서 질문 해봅니다.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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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22/2014 11:25:48 AM
대개 ..랜드로드 쪽에서 잊어도 무관한게 ..계약설 보심 ,대등소이 ..세입자가 이사 나가는것으로 간주하는게 아니고 , month to month 로 가는것으로 되엇 있음다 ..그러기에 ..move out notice 안한건 ....세입자 잘못이 큼다 ..페날티까지 해서 , 몫돈이 터질듯 ..
답변일 9/22/2014 1:10:05 PM
그렇군요... ㅜㅜ
결국패널티는 없고 한달더 사는걸로 하게 되었어요. 한달더 사는걸로하면 충분히 60일 전에 노티스를 주게되는 셈이라 괜찮다는군요.... 답변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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