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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스몰 클레임 질문 인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ngdamsor**** 공감0
조회1,537 작성일9/20/2014 9:59:25 AM
안녕하세요~
case는 individual간의 문제이구요. 제가 defendant이고 한달 뒤 스몰클레임 날짜 잡혔는데, 이번 어처구니 없는 case에 이래저래 준비하다 보니 비용이 꽤 들어가네요.

* 법정 통역비용
* 변호사 상담비
* Court doc processing fee
* IRS reimbursement mileage rate
* 자료 준비 비용 (COSTCO에서 사진 출력)

-위 모든것은 다 evidence receipt가 있구요.
피고인 제가 승소할 경우 어디까지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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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3/2014 10:49:56 AM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상대방의 고소가 본인이 말씀하신대로 Merit 가 없는 케이스 였고, 본인에게 케이스 준비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을 하신다면, 담당 판사의 재량아래 어느정도까지 배상을 허용해 줄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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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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