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설립하는 중요한 목적중에 하나가 투자자 (오너)의 개인 재산은 사업체의 채무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가 불거지게되면, 법원에서 법인으로써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그 대표적인 이유중에 하나가 바로 법인의 재정을 분리하지 못하고, 오너나 법인의 대표자의 개인 재정과 mix해서 운용할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인은 법적으로 독립개체인되, 독립개체가 아니라 개인 사업체 처럼 운용되었다 해서, 독립개체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식은 법인이 발행합니다. 법인에 투자를 통해서 주식을 법인의 이름으로 발급받습니다. 따라서, 투자금은 법인의 금융계좌에 입금이 되고, 그 자금으로 법인이 발생하는 비용을 법인이 직접 지불하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해야지 법인 세금보고도 규정에 맞게 신고할수 있게됩니다.
사장의 개인 구좌를 통해서 법인의 재정이 운용되어 진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 둘을 분리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Lease계약서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아도, 사업체 처분시 지분에따라 수익배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의 Lease계약서에, 개인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은 대부분, personal guarantee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의 임원 (사장)이 사인을 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