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의 실수임을 증명하실수 있는 관련 증거나 증인들을 잘 보관하고 계신지요? 승문원의 이름과, 그 당시 승무원의 실수로 본인이 화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증언해줄 증인들의 이름또한 잘 보관해 두셨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치료를 받으시고, 치료금액과 화상으로 인한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서 상대방측에 청구를 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정확한 치료금액의 경우, 담당 의사분과 이야기를 해 보셔야 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