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변호사비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ra92**** 공감0
조회3,292 작성일9/16/2014 12:27:53 PM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제 case 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변호사가 29% 받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적게 받는다고 하는데
막상 돈을 받으니가, 받은 check 에서 자기 금액을 먼처 뺴고, 나머지 병원비 지불하고 나머지는 저한테 주었습니다.
원래 다 이렇게 하는건지요? 난 병원비 변호사피 그리고 나 1/3 으로 나누는줄 알았어요. 어차피 돈 많이 받을 생각은 안했지만, 그냥 알고 넘어가고싶어서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6/2014 11:22:37 PM
안녕하세요

우선 변호사와 작성한 변호사 수임 계약서를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담당 변호사 수임료와, 의료 비용, 그리고 기타 추가적으로 든 비용들을 제하고 남은 금액이 본인이 받으셔야 할 금액이라면, 본문에 나와있는 계산방법이 맞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변호사 수임계약서에 다른 식으로 기입되어 있다면, 위의 계산방법에 대하여서 이의를 제기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6/2014 1:11:48 PM
제경험은요 우선총금액에서 33.3%를 변호사비용으로 가져가고 병원비지불하고 나머지금액에서 기타경비 서류비용 모두 공제하고 나머지금액을 주더군요 20%채못받았습니다. 그렇게하는것이 통레라하던데...... 또모르죠 어떻게하는건지..
답변일 9/17/2014 6:57:41 AM
이것이 돈없는 사람들의 슬픔이지요. 돈이있어 얼마 배상 받는것 상관없이 책임지고 주겠다 하며 변호사 고용하면 변호사 비용이 좀 적게 들겠지만 우선 착수금 중도금을 내어주어야하고 또 꼭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보장못하니 보통 이렇게 합니다.
답변일 9/18/2014 10:22:58 AM
얼마전 다른 미국인 변호사에게 의뢰했다가 제게 오신 클라이언트가 있으셨는데,
그 미국인 변호사 오피스의 계약서를 보니, 40%로 해 놓았습니다.

통례보다는 높은듯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서명하고 클라이언트가 되는 것이겠죠.

통상적으로 변호사 컨틴젼트 피의 퍼센티지는 전체 합의금에서의 퍼센티지를 말합니다. (gross settlement)


하지만!
이러한 서면으로 된 비용 동의서 (피 어그리먼트)가 없으면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ABA 및 각 주 변호사 윤리법에서 많이 어돕트 해서 쓰기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을것입니다.
매사추세츠주의 경우,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첫 클라이언트라면, 피 어그리먼트를 꼭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600 이상인가는 반드시 이구요... 물론 미리 받고 하는 플랫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만...

근데, 질문에 대한 얘기를 드리자면,
정말 다른 곳 보다는 변호사 비를 작게 청구하신것 같습니다.
저희 오피스도 1/3 (소송시 40%)입니다.

그런데 저희 오피스에서 신경쓰는 부분 하나 더 안내해 드리자면,
1/3 개념이 어느정도 맞도록 해드리는데, 의료비가 많은 경우, 병원비도 협상하여 최대 총 합의금에서 1/3이 넘지않도록 협상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많은 분들로부터 호응이 좋습니다.
답변일 9/18/2014 10:34:21 AM
변호사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걸 배웠습니다. 알고 하는거랑 모르고 하는거랑 이렇게 차이 나네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나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기타

SS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