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사는집의 소유주가 한국에 계시는 시아버님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팔려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을 살때 시아버님은 한국에 계셔서 아버님이 미대사관에 가셔서 공증받으셔서 서류를 보내주셔 제가 마지막 집 살때 이쪽에서 싸인은 대신 다했습니다.
지금 이 집을 팔려고 하는데 역시 아버님은 오실 수 없는 상황 이고 이럴 경우 파는데 무척 힘들다고 들었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뭐가 필요한지 몰라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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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JAE YOO 님 답변답변일11/6/2013 12:44:31 PM
주택을 구입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미 대사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을 한국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받으셔서 위임받은 사람이 처리하면 됩니다. 위임장 양식은 서부의 경우, 에스크로 회사에서 구할 수 있고 동부의 경우, 부동산관련 업무를 하는 변호사에게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