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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재 융자 시 MIP 계산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g**a32**** 공감0
조회3,323 작성일10/29/2013 2:00:35 PM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 12월에 FHA 로 집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이자율을 낮은것으로 재 융자하였습니다.

이 경우 MIP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2009년 12월에 최초 구입하였으니 2014년 12월에는 MIP를 없앨수 있나요,
아니면 2011년에 재 융자를 했으니 2016년에 MIP를 없앨수 있는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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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정수 Richard Park 님 답변 답변일 10/29/2013 2:25:35 PM
안녕하세요

재융자후 5년동안은 의무적으로 mip를 내셔야 합니다.
5년이 경과한후 78%의 loan to value가 되시면 mip를 weive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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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10/29/2013 3:56:50 PM
2009 년에 받으신 융자는 구매후 60개월 이후 20 %이상의 에퀴티가 있으면 없앨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융자를 하신 경우에는 새로 받은 융자에서 시간이 또 지나야 합니다. 2011 년 에 fha로 재융자를 하셨는지 conventional로 재융자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fha로 재융자를 하신경우에는 2011년에서 60개월 이후 20%이상의 에퀴티를 보유하셔야합니다.
만약 올해 6월 이후에 재융자를 하셨더라면 fha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mip를 평생없앨 수 없게 바뀌었기에 난처할수도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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