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로 2달치의 buy out fee를 지불하라고 왔기에
총 얼마를 지불해야하는지 또한 그 디테일에 대해 문의해봤지만
그 후로 렌트비에 대한 이메일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 - - 에 대한 가능한 시나리오 (아래 참조)
'4개월간의 리스를 계약하였고,' <-- - 리스에 "Early Termination Clause" 조기 해지 조항이 없는 경우
(입주 전 후 무관하여),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계약을 조기 해지 시, 세입자는 집주인의 실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 . . [ A.R.S. 33-1305(A)]
해당 유닛이 즉시? 다른 임차인에게 re-rent 되어 손실이 없었다면 <- - - 집주인은 렌트비 등을 요구할 수 없겠죠.
'미국에 입국하려할때 불이익이 될까봐 . . . ' ??? <- - - 이민/비자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이 필요로 보이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