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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R-2 비자 배우자 및 자녀 ITIN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wprn**** 공감0
조회6,636 작성일9/22/2023 4:36:28 PM

안녕하세요..^^

작년에 F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다가

올해 5월부터 R비자로 변경하여 미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와 아이(3세)가 R-2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후 세금 보고시에 세금 공제 관련해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SSN이 필요하다는 정보를 봤습니다.

하지만, R-2 비자는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는 비자라 SSN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ITIN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아내와 아이의 ITIN을 신청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전문가님들의 고견과 도움을 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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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9/22/2023 7:25:34 PM

내년 (2024년) income tax return 파일 할 때 ITIN 신청서 (Form W-7) and supporting documents 첨부하여 IRS에 제출하면 됩니다.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w-7 에 Form W-7 and instruction 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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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사무엘 리 님 답변 답변일 9/23/2023 9:51:09 AM

안녕하세요 ? 


24년도 세금보고시 23년 세금보고서와 아내분과 아이 의 각각 W7 과 Passport(원본)을 같이 Austin에 있는 IRS ITIN opreration 부서에 제출하면 약 3-4개월정도이면 ITIN 넘버가 나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전화주시면 ITIN 넘보를 신청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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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23/2023 9:39:02 AM
세금 공제 관련해서 혜택?

"If the taxpayer and spouse (if filing jointly) have valid SSNs,
only dependents with valid SSNs - not ITINs - qualify to receive EITC."

"납세자와 배우자(공동 신고의 경우)가 유효한 SSN을 가지고 있는 경우
ITIN이 아닌 유효한 SSN을 가진 부양가족만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 . . "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individual-taxpayer-identification-number-itin-reminders-for-tax-professionals <- - - 여기 링크도 참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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