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4의 경우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극히 한정적입니다. H1B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기 위하여 절차를 진행 중 i-140을 승인받거나 H1B 기간이 6년을 넘기는 경우 가능합니다.
2. 지금 당장 취업은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F1으로 신분을 변경하여 학교를 더 다니시면 취업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3. H4 신분만으로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니시는 것은 가능하며, 이경우 F1 신분과 같은 CPT, OPT 혜택은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