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 보증인의 잔고를 합쳐 요구금액을 충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배분 기준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DS160상의 비용부담과 F1 재정보증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3. 재정보증인은 누구나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4.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라면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의 유동자산이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F-1 비자로 석사 유학 중에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이번에 1학년을 마치고 배우자와 자녀를 부르기 위한 가족 F-2 비자 신청 중에 있는데요.
현재 F-2 비자 신청서에는 재정 보증인을 F-1 비자 당사자인 저로 표기를 하였는데, 사정 상 실제 증빙은 저와 제 아버지(배우자의 시아버지)의 개별 잔고 증명서를 기반으로 합산 증명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1. 재정 보증인 2 명의 은행 잔고 증명서로 I-20 요구 금액을 합산하여 충족하는게 가능한가요? 이 경우 금액 배분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DS ? 160 상에 재정 보증인은 한명만 기입하는 것으로 보여 저만 표기하였는데, 인터뷰 심사 시, 또 다른 이의 재정 보증인 서류를 추가로 제출/심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3. 이 경우, 저의 아버지는 누구를 대상으로 (저 혹은 배우자/자녀) 서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F-1 비자 당사자인 저도 배우자와 자녀의 재정 보증을 위한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추가로 저축성 보험/적금 통장의 잔고 증명서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F-1/F-2 비자 심사를 따로 따로 하려니 애로사항이 너무 많네요.
변호사분들 중 관련 내용 아신다면 답변 해주신다면 너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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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 보증인의 잔고를 합쳐 요구금액을 충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배분 기준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DS160상의 비용부담과 F1 재정보증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3. 재정보증인은 누구나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4.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라면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의 유동자산이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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