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회사측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생긴 피해이고, 건물회사측에서 잘못을 인정하였다면, 사고로 인한 자녀분에게 생긴 피해 (앞으로 있을 피해, 의료비용, 정신적 피해, 학교 수업을 빠진것) 등을 요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측에서 합의할 의사가 있고, 본인에게 보상을 하겠다고 이야기 하였다면, 원하시는 보상금액을 이야기 하셔서 합의를 진행시키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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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은행 잔고 +3
전기요금 빌 +1
SSI +1
현금 디파짓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