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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집 구입후 처리할 일들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c**ksnc**** 공감0
조회10,042 작성일11/19/2013 4:38:16 PM
안녕하십니까

집을 구입한후 서류적인 문제들 ,디엠비,각종고지서 주소이전 등 기본이겠죠 하지만 법적으로 좀 불이익을 받을수있겠다 하는것들요 ... 나열해주시면
갑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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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20/2013 7:47:48 PM
다른것보다 저는 주택에 관련되어서 딱두가지 서류만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를 일단 하시게 되면 여러가지 광고성 메일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재융자에 관련된 것들과 등기 즉 recording 을 다시 certify 해준다고 $85불인가를 요구하는 편지 입니다. 이러한 편지들은 정부의 메일처럼 보이지만 실은 단순한 광고성 메일 입니다. 하지만 카운티에서 온 두가지 서류 1) 주택의 에스크로 종료시 기록된 grant deed가 카운티에서 메일로 되어서 오는 서류 2)그리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소유주에게 매년 assessed value 에서 $7,000불을 감해주는 homeowner exemption 신청 서류 입니다. 이서류는 어떤 경우에는 카운티에 직접 신청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구입시 셀러가 부담하는 (대부분의 경우) 홈 워런티 관련서류 그리고 주택 보험에 관한 서류등을 챙기시기 바라며 가장 주의 하실 사항은 재산세를 같이 납부 하시는 impound account가 아닌경우 재산세 납부 사항을 해당 카운티의 assessor 오피스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의 기록은 1월`일 소유주 이름으로 빌이 발행이 되기 때문에 주택의 매매가 이루어진 이후에 다시 재산세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납부의 의무는 새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에스크로를 통해서 재산세가 납부가 되었더라도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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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 Kim 님 답변 답변일 11/25/2013 5:52:17 PM
일단은 세틀먼트회사에서 준 HUD-1이 포함된 패케지를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 패케지에는 타이틀 보험과 집 재해보험 서류, 땅 측량 도면, 홈워렌티, Deed, 모게지 노트, 에스크로에 관련된 서류등 집을 구매하면서 필요한 모든 중요한 서류의 원본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Home Warranty를 구입했을 때에는집을 구입한지 한달 이내에는그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받게되고, 두달 이내에는 카운티에 등록된 Grant Deed를 우편으로 받게됩니다.

또한 카운티로 부터 재산서에 관한 고지서도 받게 되는데 이는 세틀먼트를 한 날짜와 상관없이 일년에 두번 6월과 12월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기에 보통 5월과 10월 경에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캐시로 집을 구입한 홈오너는 이 돈을 직접 카운티에 내야하지 만, 은행 융자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신 분은 모게지페이먼트를 할 때 매월 이돈을 나누어서 모게지 페이먼트와 함께 은행에 지급하게 되지요. 그러나 재산세 납부의 의무는집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잘 보관했다가 모게지회사에서 보내오는 에스크로 구좌 내역서와 비교해서 숫자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 주인으로부터 받은 HOA나 콘도 다큐먼트도 잘 보관하시고 그에 대한 룰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세틀먼트가 끝난지 2주 안에는 HOA나 콘도의 페이먼트쿠폰을 우편으로 받게 되는데 만약에 한달이 되어도 받지 못했다면 즉시 메니지먼트 오피스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부엌의 서랍 한 곳에는 가전제품이나 기계장비등에 관한 메뉴얼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새로 구입한 제품이 있다면 메뉴얼 북에 들어 있는 등록서를 작성해서 제품을 제작한 회사에 1년 이내에 보내야 만 정해진 기간내의 워렌티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신 후 10일 이내에는 HUD-1 서류를 들고 DMV에 가서 주소 이전 신고를 하고 새 라이센스를 발급 받아야합니다.

1년에 한번씩 터마이트 인스펙션을 받고, 낙엽이 떨어지고 난 후 채양을 청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하의 날씨가 시작되기 전에는 외벽에 있는 수도 꼭지는 열어서 남아 있는 물을 흘려 보내고 밖으로 통하는 파이프의 꼭지는 안에서 잠가 두어야 겨울에 파이프가 동파되지 않습니다.

집에 대한 크고 작은 공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영수증들을 잘 보관하면 세금 공제도 받고, 집을 팔게 될 경우에도 집에 관한 업그레이드 상황을 잘 광고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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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9/2013 8:46:04 PM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내본적이 없는 재산세, Homeowner's Insurance 같은거 빼고는요.
다만 권장해 드리고 싶은 사항은 몇가지됩니다. 주의하실 점이기도 하구요.
1. 이사를 오셔서 세간이 들어옴으로 하기힘든일들을 먼저 하세요. 예를 들어 구석구석 청소라든지 옷장페인트칠(필요한 경우).
2. 이제부터 고지서와 영수증이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합니다. 세금공제를 위해서 차곡차곡 정리할 별도의 박스가 필요합니다.
3.. 현재 거주지관련 local zoning and maintenance ordinances가 있나보세요. 예를들어 잔디가 규정이상 자라면 벌금내는 곳들 꽤 있어요.

답변일 11/20/2013 11:00:03 AM
감사합니다
한인사회의 존 자료들을 공유하여 좀더낳은 새대를 물려줄수잇도록 노력합시다
연달아 답변들주셔서
답변일 11/25/2013 6:57:13 PM
답변감사합니다
일년에 한번씩 인스팩션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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