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분 사이에 5%씩 이자를 책정하였다는 서류가 없고, 상대방이 매달 체크를 제시한 기록밖에 없다면, 본인이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에 대하여서 법적으로 허용가능한 이자와 원금의 일부분을 받은것을 간주할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남은 금액에 대하여서 상대방측에게 배상을 요구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SSI. 은행 잔고 +3
전기요금 빌 +1
SSI +1
현금 디파짓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