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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가족이민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역Texas 아이디j**8**** 공감0
조회1,884 작성일10/21/2014 8:23:25 AM
안녕하세요, 저는 거의 8년째 그린카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는 현재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저는 2007년 12월에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하였고, 몇년후 이민 변호사의 권유로 인한,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케이스로 변경을 했습니다.

문제는,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케이스가 더 빠르다는 조언아래 돈들여 케이스를 변경했는데..... 지금 2014년 11월 현재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는 2007년 6월 서류를 리뷰중이고,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는 이미 2008년 1월 케이스를 리뷰 중입니다.
이 뜻은 제가 그냥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남아있었으면, 지금쯤이면 모든 그린카드 프로세싱이 진행되고 있는중일텐데,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케이스로 바꿔서 앞으로 서류상 6개월 이상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한달에 1~2주씩 리뷰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 앞으로 제 그린카드는 1년이 걸릴지 그 이상이 걸릴지 알수 없는 상태입니다)

혹시 제 서류를 다시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케이스로 바꿀수 있는지요? 물론 부모님께서는 이미 시민권자이십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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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1/2014 10:40:29 AM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더이상 영주권자가 아닌 시민권자 이시라면, 영주권자 미혼자녀로 변경신청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지금 영주권 문호가 영주권자 미혼자녀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할지라도, 지금 순서가 동일하게 진행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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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2/2014 2:29:56 PM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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