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소액재판정에서 판사에게 거짓말 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abidon**** 공감0
조회3,125 작성일10/20/2014 9:04:24 PM


상대편에서 증거를 제출 할 수 없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일단 case자체는 제가 승소했지만,
너무나 괘씸해서 거짓말 한것에 대한 위증죄(perjusry)로 고발을 하고 싶은데요.

법원에 small claim advisor가 있어서 잠깐 전화를 해봤더니. 자기는 small claim만 상담하고 있어서
criminal에 대해서는 변호사랑 상담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혹시 여기서 변호사님의 답변이 있을거 같아 글 남겨봅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1/2014 10:36:50 AM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위증을 하였다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며, 상대방이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서 고의적으로 위증을 행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실수 있으시다면, 고발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0/2014 10:02:44 PM
승소 했으면 감사합니다 ...지..... 뭔 또 고발?
답변일 10/21/2014 10:15:45 AM
물론 위증은 큰 죄입니다.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두사람이 같은것을 보고도 의견이 나 기억하는게 다를수도 있고 좀 시간이 걸린것은 특히 더 그렇고요. 위증으로 고소를 하시려면 그사람이 그위증한 사항이 거짓인줄 알면서도 일부러 거짓말 했다는것을 증명(이것이 힘든부분) 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는 그사람의 증언이 사실과 틀리다고 무조건 위증이 라고 할수 없다는 거지요. 특히 형법에서는 " guilty beyond reasonable doubt" 을 잦대로쓰니 더 힘들고요. 승소 하셨으니 그냥 잊으세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기타

SS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