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매매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소송 공소시효(statute of limitation)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저는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판매자(seller)가 본인이 파는 사업체에 대해 중요한 결함 (material defect)이 있는 것을 알고도 그 것을 알리지 않거나 숨기고 사업체를 매매한 경우, 구매자(buyer)가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하는 소송을 접수할 시 일반적인 소송근거(cause of action)로는 Breach of Contract(계약위반), Fraud (misrepresentation and/or concealment)(사기), Unfair Business Practices 등이 있습니다.
각 소송근거 마다 공소시효가 틀린데요, 아이다호 주 법을 검색해보니까
구두계약위반 소송 공소시효는 4년,
서류계약위반 소송 공소시효는 5년,
사기 소송 공소시효는 3년이라고 되어있네요.
(참고로 캘리포니아 주 에서는 구두계약위반은 위반일로부터 2년, 서류계약위반은 위반일로부터 4년, 사기는 사기를 발견 후로부터 3년 입니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사업체를 인수하셨을텐데 예상치 못한 어려운 문제들로 많이 힘드실 것 같아 안타깝다는 마음도 전하고 싶네요.
원만히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