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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자동차사고 보상문의

지역New York 아이디l**ky6461**** 공감0
조회1,439 작성일10/15/2014 4:59:14 PM
먼저 답변해 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일반차를 운전할수있는 드라이브라이센스로 트럭(33000파운드)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보상받을수 있느지?
질문 1.차량소유주가 적법한 면허증인 없는줄 알면서 운전을 하도록 허락한 경우?
2. 사고를 낸 본인은 면허가 없는데 타인의 면허를 빌려서 본인의 면허증인 것처럼 가지고 다니며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보상받을수 있는지?
3. 위 경우 차량소유자의 책임은(형사적,민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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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6/2014 9:58:50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본인 차를 운전하던 사람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본인또한 책임을 지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100%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2)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신분증인 사실이 들통나는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모르고 지나간다면, 신분증의 사람앞으로 보상금이 책정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3)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것이라면, 차량소유자는 민사와 형사 양쪽으로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사고를 당한것이라면, 경찰이 조사를 하였거나 경찰리포트를 작성하였다면, 형사적 책임을 물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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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9/2014 2:00:29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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