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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스몰클레임 관련, 답변 부탁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abidon**** 공감0
조회1,303 작성일10/15/2014 10:26:20 AM

스몰클레임에서 피고가 첫 hearing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가 승소했는데, 피고가 motion to vacate 하여
새로운 hearing날짜가 잡혔습니다.
이번엔 원고가 출석하지 않아 피고가 승소했습니다.

이럴경우 원고에게도 motion to vacate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지요?
아니면, 원고 불출석으로피고가 승소한 두번째 판결로 이 case는 영원히 끝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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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6/2014 9:53:03 AM
안녕하세요

원고가 출석하지 않아서 피고가 승소한 경우에도, Motion to Vacate 할 기회는 주어지지만, 원고측에서는 재판당시 출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지 법원측에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만약 타당한 사유가 있을지라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기간이 지났다면, Motion 또한 접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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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7/2014 2:36:25 PM
스몰크레임은 원고는 한번의 기회밖에 안주어집니다. 피고는 항소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원고는 항소의 기회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경우 원고가 이겼을때 피고가 항소를 해서 다시 히어링을 했는데
그 항소는 스몰크레임이 아닌 민사재판으로 간주되며 그때 스몰크레임에서 이겼던 원고가 출석을 안해서 피고에게 패할 경우, 다시 재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럴경우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는 드믈고 또 히어링에서 사건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닌 왜 원고가 안나왔는 지에 대한 변론을 하게 되는데. 안나온 이유를 댈때 해외에 나가있었을때 티켙과 여권에 찍힌 증거 병원에 입원했을때 정확한 증거를 제시했을 때 외엔 천하없어도 사건에 대한 변론에 들어가지 조차 못하고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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