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출석하지 않아서 피고가 승소한 경우에도, Motion to Vacate 할 기회는 주어지지만, 원고측에서는 재판당시 출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지 법원측에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만약 타당한 사유가 있을지라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기간이 지났다면, Motion 또한 접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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