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와이프가 채무자인데 남편명의의 집에 대해서 차압할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olin**** 공감0
조회8,901 작성일10/13/2014 7:29:30 PM
와이프가 어떤 일로 인하여 빚을 지게 됐는데 와이프 명의의 재산은 따로 없읍니다. 집이 한채있는데 집은 남편명의로 되어있고요. 이럴경우 채권자가 와이프의 채무를 이유로 남편명의의 집에 대하여 소송해서 차압할수 있나요?

미국에서 부동산이 비록 부부 한쪽의 단독 명의로 되어있다하더라도 community property라고 하여 소유권이 부부 각각 절반씩 있으므로 채권자가 쑤를 하여 남편명의의 집 소유권의 절반 (와이프의 지분)에 대해서도 차압할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전문가님의 친절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10/14/2014 1:01:16 PM
캘리포니아주에서 채권자는 채무자-배우자의 개별재산 (separate property)과 부부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에 대해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재산이란 채무자-배우자의 1/2 의 지분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비채무자-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한 전체를 말합니다.

해당 재산이 명의자-배우자의 개별 재산인지 부부공동재산인지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합니다. 비록 결혼기간에 취득한 것이라도 모든 재산이 반드시 부부공동재산인 것은 아니며, 배우자 한 분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이 반드시 명의자-배우자의 개별재산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려, 부부간의 재산양도는 자유로우나, 채권자의 채권행사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채무자-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fraudulent transfer 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기타

SS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