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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21세 시민권 자녀

지역Oregon 아이디s**hi**a6**** 공감0
조회1,139 작성일10/10/2014 9:12:07 AM
안녕하세요
글울 또 올립니다
같이 일 하는 친구가 컴푸터가 없어 제가 대신
문의합니다
21세의 자녀가 있는데 대학생이고 직업은 없읍니다
불체자인 엄마를 영주권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답 해 주세요
감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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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3/2014 10:45:31 AM
안녕하세요

21세 이상 시민권자 자녀의 경우, 직계가족이 불법체류자 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업이 없다고 하셨으므로, 재정보증을 할수있는 제 3자를 찾으셔서 절차를 진행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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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3/2014 3:52:07 PM
안녕하세요
케빈 장변호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친구가 정말 감사드린다고 전해 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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