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3/2014 10:45:31 AM 안녕하세요21세 이상 시민권자 자녀의 경우, 직계가족이 불법체류자 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업이 없다고 하셨으므로, 재정보증을 할수있는 제 3자를 찾으셔서 절차를 진행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