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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창고 건물 rain leak으로 인한 피해보상

지역California 아이디r**oaj**** 공감0
조회2,906 작성일9/27/2023 1:41:30 PM

안녕하세요. 


제가 비지니스를 위해 퍼블릭 스토리지  유닛을 사용하고 있는데, 건물에 비가 새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스토리지 회사에 협의해서 보상금을 받기로 했는데, 보상금을 받기위해서 서류에 사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서류를 검토해 보니, 보상금을 주는 대신 앞으로 영원히 보상요청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둘간의 협의내용을 타인에 발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서류에 사인할 경우 앞으로 또다시 건물에 비가 샌다든지 해서 새로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새로운 보상요구를 할수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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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27/2023 7:52:28 PM
이번 보상 건에 대한 보상이 마지막 보상이라는 내용 아닌가요?

앞으로 새로운 자연재해로 인한 보상은 해주겠죠.

다시 한번 서류를 잘 읽어 보시고… 앞으로 어떠한 보상 새로운 사고에 대한 보상도 없다면 새로운 창고로 이전 하세요
답변일 9/28/2023 7:47:32 AM
피해발생한 건에 한해서 다시 보상요청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지요. 미래의 피해보상까지 막을 수는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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