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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부동산 구매시 공동투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m**nghee72**** 공감0
조회2,779 작성일12/2/2013 12:02:37 AM
안녕하세요?

식구가 늘어 방이 더 필요하여(2개에서 3개짜리로) 집을 옮겨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 큰 집으로 옮길 다운 페이먼트가 없어 고민하는 저를보고 친척은 아니나 알고 지내던 지인이 저의 인격을 믿고 10만불을 투자를 하겠으니 나중에 집을 팔았을때 생기는 소득을 나누자고 합니다.대단히 감사한 일이나 제가 염려하는것은 그 분은 자영업자로써 비지니스 성격상 현찰 거래가 많아 세금보고가 되지 않은 돈이므로 현찰로 주시겠다는겁니다. 물론 부동산 구입을 위하여 2-3개월 전에 입금시킨다해도 월급쟁이인 저의 구좌에 갑자기 그 돈이 입금되면 자금의 출처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친척이 아니라도 gift money로 받는다고 할수 있는지요? 법의 저촉됨이 없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요.

답변주실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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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정수 Richard Park 님 답변 답변일 12/2/2013 10:41:28 AM
안녕하세요

그 돈을 기프트로 받으실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을 알아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2개월 seasoning을 하거나 vod를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수 있으나 어쨌든 케쉬를 입금하실때 이돈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신고가 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ichard Park (Jung S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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