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 한도면제(cap-exempt) 대상이 되는 고용주가 아니라면, H1B는 매년 3월 등록/추첨 후 4월 1일부터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고용주(혹은 변호사)를 통하여 등록 후 추첨이 되면 그 통보를 받고 H1B로의 신분변경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5월중순이 OPT 만료일이라면 cap gap 에 해당되어 OPT가 9월말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h1비자로 나중에 일하고 싶은데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제 opt 만료일은 5월달 중순이며, h1비자 신청해야하는 시기와 비용 그리고 절차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ap gap이라는 제도를 알고 있는데 저한테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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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 한도면제(cap-exempt) 대상이 되는 고용주가 아니라면, H1B는 매년 3월 등록/추첨 후 4월 1일부터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고용주(혹은 변호사)를 통하여 등록 후 추첨이 되면 그 통보를 받고 H1B로의 신분변경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5월중순이 OPT 만료일이라면 cap gap 에 해당되어 OPT가 9월말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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