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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이중국적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a**f**** 공감0
조회3,939 작성일6/18/2022 10:03:55 PM

?안녕하세요?

68세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가서 이중국적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대강 얼마동안 계속 체류하여야만 이중국적을 얻을수 있나요?

이중국적을 신청하고 곧 바로 미국으로 돌아와도 대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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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20/2022 8:05:51 AM

국적회복(이중국적) 하시려면 국적상실 및 국적회복 신청이 처리되어야 하므로, 약 7~8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에 출국하시면 심사가 중단될 수 있으며, 국적을 받으신 이후에는 얼마든지 출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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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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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8/2022 10:27:35 PM
왜 국적을 회복 하시려는지 모르지만 요즘 7-8 개월 기다려야 되는줄 압니다. 신청하고 출국하시면 신청이 보류 상태로 들어갑니다.
골자는 한국국적은 한국에 영구 거주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거 입니다. 그 의도를 보여 주셔야 합니다.
답변일 6/19/2022 12:19:42 AM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은 이중국적이라는 용어를 안쓰고 복수국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간은 개인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법무부에서는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법무부에서 수속하는 기간에 출입국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에 해외로의 출국이 확인되면 수속을 멈추고 있다가 재입국하여
국내에 머무르고 있다는것을 알려주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때로는 해외체류중에도 운좋게 이 기간을 벗어나서 국적회복허가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가능하시면 국내에 체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답변일 6/19/2022 12:29:06 PM
원칙적으로 한국에 체류해야만 빨리 심사가 완료 됩니다. 어디에있던 상관없습니다 .다만 신청후 심사과정에서 한국내에 있다는전제하에서 심사를 진행 하기때문에 한국을 떠나있으면 심사를 중단해버린답니다.그리고 신청자가 현재 어디에있는지 실시간으로 출입국 국적과에서 다알고 있고요 불가피하게 신청중에 출국할일이 있다면 단기간 갔다 올수는있겠지요. 한국밖에있는동안에는 심사를 중단해버립니다.신청후 복수국적 허가기간은 대략 6개월에서 8개월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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